전 부인·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차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3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빌라에서 전 부인 A(41·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28분께 북구 일곡동 자신의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생 B(50)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B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B씨와 "학창 시절 누가 더 잘 나갔느냐"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B씨로부터 합의금·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자 2년 전 이혼한 A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차씨가 버스를 자주 탑승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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