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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항소심서 계모 27년·친부 17년 선고…형 가중

등록 2017.01.20 20:09:44수정 2017.01.20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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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정재석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평택 안포맘' 회원 50여명은 법원 현관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시위를 했다.2016.08.10.  fugoo@newsis.com

【평택=뉴시스】정재석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평택 안포맘' 회원 50여명은 법원 현관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시위를 했다.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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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보다 징역 7년·2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학대를 받다 숨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신원영(당시 7)군의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친부 신모(39)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함은 두말할 것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군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야 마땅할 나이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친부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기도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당심은 계모에게 27년을, 친부에게 17년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여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아,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군이 숨진 이후 베란다에 신군을 10일간 방치했다가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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