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확정된 것 아냐"
30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사유발생일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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