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암호화폐 4대 거래소, '트래블룰' 대응 위해 손잡았다

등록 2021.07.01 10:27: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MOU 체결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 선제대응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빅4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목적 합작법인 설립 MOU 체결 기념사진. (왼쪽부터)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사진=빗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빅4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목적 합작법인 설립 MOU 체결 기념사진. (왼쪽부터)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사진=빗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Travel Rule)에 앞서 선제적으로 합작법인을 세우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력 권고사항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1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29일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4대 거래소 대표들이 합작법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금법에서는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제도권 내 금융권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왔으며 내년 3월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해야 한다. 그 뒤 트래블룰 적용시기인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들간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섰다.

4사는 합작법인에 대해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된다. 공동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끼리 이에 대한 구두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특금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트래블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4대 거래소가 만든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받는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