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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공정위,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철회해야"

등록 2021.07.05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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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5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선원노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5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선원노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5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선원노련 등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 등이 2003년 10월부터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노선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선사별 매출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국적선사 11곳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5000억원이며, 여기에 한~일, 한~중 항로까지 조사 중에 있어 과징금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 등은 "해운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해운선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다면, 정부는 선원들에게 배신감과 박탈감만을 줄 뿐이다"면서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 창출은 없었고,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이전 정부와 다름 없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원노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는 대한민국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정부는 해운법 제29조에서 허락하는 운임, 노선 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동안 무엇을 위한 해운재건을 해왔는지 공정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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