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군용차량 몰고 부대 무단이탈…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상급자인 B하사와 부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약 30분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A씨와 B하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척하며 부대 초소를 통과한 뒤 약 5.5km 구간을 이동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B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의 만취 상태였고, A씨는 B하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B하사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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