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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야 국회의장 후보 ‘중립 불필요’에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종합)

등록 2024.05.06 10:01:01수정 2024.05.06 1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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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상정, 윤 거부권 행사 시간 보장 해줘야 했기 때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 역할에 대해서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방송된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고 인터뷰에서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며 "만약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을 하면,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말 5월20일에서 28일 사이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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