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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계관계직원 횡령·배임 가중처벌 조항 합헌"

등록 2024.05.06 12:00:00수정 2024.05.06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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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5.06.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5.06.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회계관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특가법 제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법은 특가법 제5조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여기서 회계관계직원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가법 제5조는 국고 또는 지자체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회계관계직원들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특가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특가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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