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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 증원 절차적 위법…행정 폭주 철회하라"

등록 2024.05.06 12:18:15수정 2024.05.06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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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의서 회의록 작성 안해…담당자 문책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5.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증원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오전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 등 조사 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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