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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해요" 10대와 SNS 통해 만나 성매매, 남성 3명 집유

등록 2024.04.30 17:09:25수정 2024.04.30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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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SNS를 통해 10대를 만나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8월 SNS 트위터를 통해 10대 B양이 게시한 '조건만남해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경기 의정부시와 강원도 철원군 등에서 B양을 만났다.

이들은 1회에 15만 원을 주고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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