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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복귀 없다" 전공의들 요지부동
 내년 전문의 '0명' 현실화 되나

전공의 복귀 마지막 데드라인…놓치면 전문의 배출 차질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전문의 취득이 1년 연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주까지 이탈자가 얼마나 복귀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데 원칙적으로 학기가 종료하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를 두더라도 5월까지는 수련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중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월19일 기준 근무지 이탈자는 1630명이었으며 20일 7813명으로 급증했고, 21일 8024명, 25일은 9006명이다. 1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년 1월 전문의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전례를 비춰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신규 취득자가 1만 명 가까이 이탈하게 되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전공의 개인에게도 진로가 1년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에 기존 인원들과 같이 수련을 받게 되면 수련의 질이 더 떨어질 것도 자명하다. 여전히 전공의들의 복귀는 감감무소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을 하고 있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지난 9일 기준 595명보다 5일 사이 38명 증가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이 기각·각하를 결정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대거 복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반응이 나왔고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사회적 피해와 함께 전공의 개인에게도 피해가 크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정부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요양기관 근무 의사 인력 평균 연봉은 3억원을 넘는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안과의 경우 평균 임금이 6억1500만원, 정형외과는 4억7113만원에 달한다. 안과 희망자의 경우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면 단순 산수적으로 6억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적 손해를 감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을 다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 시험 응시 기회 등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제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지 이탈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단 이탈한 기간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3개월 이상 이탈한 전공의 대상 구제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번 달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보인다"며 "수련 1년이 늦어지면 사회가 받는 데미지보다는 전공의 본인이 받는 손해가 더 큰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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