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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법 "헌법 84조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 받고 있던 형사재판들의 중단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공방이 오갔던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대선 이후 개별 재판부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건강 365

'심장 저격수' 급성 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위험 높다

'심장 저격수' 급성 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위험 높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가 응고된 덩어) 등으로 갑자기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혈액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권성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윤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21년 말까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10만3686명과 연령·성별을 맞춘 10만3686명의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를 9일 밝혔다. 분석 결과,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혈액암 발생 위험이 1.49배 더 높았다. 다양한 혼란 변수들을 보정한 민감도 분석 및 표준화 발생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권성순 교수는 “급성 심근경색과 혈액암은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두 질병 간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 결과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장기 추적할 때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윤 교수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위험인자로 주목 받고 있는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액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연구회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클론성 조혈증은 조혈모 세포에서 혈액암과 관련된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클론성 조혈증이 발견되면 혈액암 발병 위험도가 11∼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심장학회저널'(JACC: CardioOncology)에 실렸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권성순 교수와 제1저자인 윤석윤 교수는 생물학연구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도 선정됐다. BRIC은 저널인용보고서(JCR) 기준, 피인용 지수 10 이상 또는 분야 상위 3% 이내의 세계적 학술지에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연구자를 매년 ‘한빛사’로 선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약 62% 높아"

코로나19 감염자는 비감염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62%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동건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한국·일본의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은 코로나19의 감염 후 지속되는 만성적 증상이다. 주로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양한 장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보건학적 경계가 필요한 질병으로 평가된다. 이 중 심혈관 질환이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감염 후 수주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연구팀이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 약 796만 명, 일본 약 126만 명을 포함한 국가 단위 보건의료 데이터다. 연구팀이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가 비감염자와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62% 높았다.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부전, 뇌혈관 질환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중증도 이상의 중증 감염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그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심혈관 위험 증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를 포함해 델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에도 일관되게 관찰됐다. 이런 위험은 감염 후 최대 18개월까지 지속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발생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 감염자 중 뇌졸중 발생률은 0.24%, 심근경색은 0.05%,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 등 주요 심혈관 사건은 0.15%로 집계됐다. 황승하 연구원은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은 필요하지만, 대중의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동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장기간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국가 단위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면서 “감염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심혈관 모니터링과 예방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의 미국심장협회 공식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의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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