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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소중한 가족" 구미시, 악성 민원 대응 높인다

등록 2024.05.19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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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법적 고발 조치"

악성민원 대응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악성민원 대응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처리부서는 위법행위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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