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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안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연을 끊은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 판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판단했다.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 경우를 제한하는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는 합헌 결정됐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16조,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8조의1 부분도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라며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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