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 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등장 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박씨가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비춰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2건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되거나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인 만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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