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와 관련, 또 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 A(34)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맡고 있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을 조건으로 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또 다른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LH 대구경북본부 차장 B(50)씨를 구속기소했다.
bplace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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