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등록 2020.07.16 18:55:43수정 2020.07.16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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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2018년 비번 4만건 무단변경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액수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
동일 검사로 이미 기관경고 조치 받아

금감원, '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 2018년 고객 비밀번호 4만건을 무단변경해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이 안전성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과태료 액수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본 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21조에서 명시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제재심 결론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의견이지만, 지난 5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으로 이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별도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건들을 병합해서 징계한 것이다.

이날 제재심 판단은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불거졌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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