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주법 위반' 논란 해소…KDB생명 과징금 피해

등록 2020.03.30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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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산업은행이 KDB생명의 매각 지연에 따른 과징금 제재를 피하게 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사모펀드(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PEF를 구성해 KDB생명을 인수, 금융권 안팎에서는 산은이 이달까지 KDB생명의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PEF가 10년 이상 금융사를 보유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 산은이 제재를 받게 되면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주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KDB생명이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법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법 적용을 받는데 KDB생명은 그 미만"이라며 "따라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이번에 과징금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KDB생명의 매각작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네 번째다. 지난 2010년 부실 우려가 있는 당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6500억원에 인수한 뒤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산은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이상을 제시한 매수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이번 매각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 역마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 매물도 줄지어 시장에 나오고 있어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산은은 지난해 9월 KDB생명 매각을 공지하면서 11월까지 예비입찰을 마무리하고 연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올 초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량매물로 꼽히는 푸르덴셜생명 매각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 되면, 푸르덴셜생명 입찰에 참여했던 후보들 중 일부가 KDB생명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희망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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