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공제료 납입유예

등록 2020.08.11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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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공제료 납입유예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신청기간 내(8월10일~8월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간이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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