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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산정

등록 2021.11.03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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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A·B·C 3주택자가 올해 A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매도했다면, 남은 주택 중 먼저 취득한 B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은 애초 B주택 취득일이 아닌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기존 세법상 양도세 중과 대상 2주택자는 1주택을 더 사 3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허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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