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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면등교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등록 2021.11.19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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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 방역지침 5-2판을 개정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서 등교가 가능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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