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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및 운영 시간

등록 2022.01.10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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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80일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앞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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