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세법에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이 담겼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금액의 10%(최대 100만원)를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래픽뉴스
[서울=뉴시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세법에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이 담겼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금액의 10%(최대 100만원)를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