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15년 동안이나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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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15년 동안이나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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