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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월급오른 직장인, '건보료 정산' 20만원 더 낸다

등록 2022.04.22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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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벌이가 줄었다면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횟수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10회 이내 분할 납부까지 원하는 횟수로 나눠낼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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