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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등록 2022.05.11 1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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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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