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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공시가 12.5억 주택, 재산세 117만원 덜 내고 종부세 면제

등록 2022.06.16 1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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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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