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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분양가 상승 불가피

등록 2022.06.21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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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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