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토

그래픽뉴스

[그래픽]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등록 2022.06.24 13:4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원문 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