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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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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