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1월17일 예정된 수능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 외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등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대상 수험생' 모두 수능을 치를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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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1월17일 예정된 수능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 외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등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대상 수험생' 모두 수능을 치를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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