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토

그래픽뉴스

[그래픽]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면제기준 1억' 상향, 장기보유 감면

등록 2022.09.29 11: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원문 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