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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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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