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이 약 10만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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