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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혐의별 판단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
아파트 매수심리 5주째 소폭 상승
맑은 날씨에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다소 증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직영 서비스 센터' 없으면 20% 감액
아파트 매매가격 5주째 낙폭 축소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출시…중개사, 감평사 처벌강화
미국 기준금리 0.25%p 인상
1월 물가 5.2% 상승…전기·가스·수도 28% '급등'
'갤럭시 S23' 시리즈 주요 스펙
'갤럭시 북3' 시리즈 주요 스펙
尹정부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 92.7%→20%대 추락
작년 온라인쇼핑 206.5조…문화, 여행 서비스↑
1월 무역적자 15.6조원…11개월째 적자
경부고속 양재-기흥 지하화…2027년 하반기 착공
국민의힘 지지율 42.9% 민주당 35.5%
이재명 체포동의안...동의 47.5% vs 비동의 47% '팽팽'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등락률
與 당대표 결선투표 가상대결…안철수 47.5% 김기현 44.0%
[그래픽]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진료 인원
등록 2023.01.25 10:01:07
[서울=뉴시스] 산정특례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비용을 10%로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뇌혈관·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가 5년간 적용되는 암과 달리 수술 후 30일로 짧아 장기 치료와 재활에 한계가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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