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관계부처 등 추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편안에 따르면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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