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 받는다…'이 나라' 파격 정책 조회수 0
분 야 국제 게시일자 2024/07/02 16:01:24

스웨덴, 부모 육아휴직 45~90일 조부모에 양도 가능
급여 부모 수당과 동일…은퇴한 경우엔 연금 기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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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스웨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스웨덴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최대 3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통과됐다. 아동의 부모에게 주어진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P는 스웨덴이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이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법에 따라 부모는 유급 육아휴직 중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넘길 수 있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수당과 동일하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조부모가 은퇴한 때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연금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학업을 할 수 없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남녀 간 육아 부담의 차등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빠와 엄마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500원)를 받게 된다.

또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알렉산드라 발린은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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