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천안시의원 46%·아산시의원 59%, 다주택자…무주택자 6명 조회수 0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4/07/02 16:13:57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택 보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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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아산시의회 의원 절반 가량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아산시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천안시의회 의원 26명 중 12명(46%)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천안시의원 1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재지는 46채(82%)가 천안에 위치했으며 이밖에 지역은 10채(18%)로 나타났다.

아산시의회는 의원 17명 중 10명(59%)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택 보유 유형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로 집계됐다.

주택 소재지는 아산 29채(88%), 타지역은 4채(12%)로 드러났다. 타지역 소재지는 공주(1채), 홍성(1채), 서울(1채), 천안(1채) 등이다.

이밖에 주택을 1채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천안시의원 4명(14%), 아산시의회 2명(12%)으로 각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 3월 기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상가, 공장, 농장 등은 제외한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소유가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는 주소만 둔 사례나,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 임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신고하지 않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느슨한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로 인해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하며, '깜깜이' 재산 공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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