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음주운항 절대 안돼' 여수해경, 수상레저 단속 조회수 0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4/07/02 16:08:32

8월말까지 무면허 조종·주취 운항·안전 장비 미착용 등

associate_pic4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대비해 8월 말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14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레저 동호회와 개인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단속기간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 장비 미착용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이 올해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 장비 미착용 위반 5건,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9건을 단속했다. 해경은 일부 레저 활동자의 안전 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출항 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탑승 금지 등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