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주폭, 집행유예 조회수 0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4 13:38:47

associate_pic4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소방기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은 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대원을 폭행하던 중 또 다른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주취 상태에서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인 동시에 소방대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50만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폭력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