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워너비데이터 피해자대책委 "3천억 금융사기 목사 구속" 촉구 조회수 0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4 13:55:25

경찰, 그룹 회장과 고위 관계자 등 대상으로 수사 중

associate_pic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워너비데이터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이 회사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워너비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3천억 금융 사기 워너비 A목사를 즉시 구속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를 벌였다.

대책위는 “워너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수사하라”, “사기는 살인이다”, “사기범인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변호사와 교수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기 때문에 함께 엄벌해야 한다며 피해자 수는 3만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총 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한 A(82)씨는 “젊었을 때 조금씩 저축했던 돈 1500만원을 사기당했지만 경찰에 고소는 못 했다”며 “어디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큰 타격이다”라고 호소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워너비 그룹 회장 A씨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를 진술한 피해자들 수가 100명 이하며 피해액도 현재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느낀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으나 모두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았고 현재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 중 대부분 작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자 수와 금액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워너비데이터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와 행위 중지, 향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명목상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워너비데이터가 사실상 다단계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해를 입혔고 가입비와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을 지적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