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불법판매 금지 지하철 경고 그림에…불쌍한 곰돌이 논란 조회수 11
분 야 시사 게시일자 2024/07/04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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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최근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열차 내부 불법 판매 근절 광고에서 표현된 지하철 이동 상인의 모습이 광고 목적과 달리 측은하다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즘 지하철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열차 내부 불법 판매 근절' 광고에 대한 소셜미디어 상의 반응을 갈무리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광고엔 '불법 판매 NO' '열차 내부 불법 판매 물건 사지 않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나 불법 판매를 근절한다는 광고 문구와 달리 불법 판매 중인 지하철 이동 상인을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곰돌이 캐릭터로, 승객들을 언짢은 표정을 짓는 캐릭터들로 그리고 있어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당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그려놓으니 일반 승객들이 나쁜 사람 같다" "곰돌이가 매고 있는 머플러 하나 사줘야 할 것 같다" "불쌍한 곰돌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열차 내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은 코레일 1544-7788, 서울교통공사 1577-1234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통상적으로는 안내 방송을 통해 하차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기관사나 차장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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