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민간인 폭행·헬스장 이용 막은 40대 경찰관, 해임 처분 조회수 127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4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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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민간인을 폭행하고 헬스장 이용까지 막은 40대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 A 경사를 해임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25일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인 B(2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또 B씨의 헬스장 이용을 막아 11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게다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채 해당 헬스장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도 분평동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이므로 자세한 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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