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포 않자 서울시의회 직권 공포 조회수 2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4 14:26:49

최호정 "교육감의 무책임 유감" 직격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통과에 반발하며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최호정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 절차를 밟았다.

서울시의회는 4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돼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조 교육감을 비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16일 조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차 투표가 이뤄졌다.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