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해한옥체험관 한식당 운영대표, 피해보상 요구 '마찰' 조회수 22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4 13:57:10

"피해금액, 1억8500만원에 달해…즉각 보상해야"
김해시 측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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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위탁한 김해한옥체험관 한식당 운영 대표가 1억8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김해한옥체험관 한식당 정림 대표는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정림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한식당을 위탁받아 11년 이상 운영하면서 위법행정으로 인해 부당한 사용료, 리모델링비용 부담, 부가가치세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건축면적이 88평인데 이 가운데 24평은 김해시 산하 문화재단이 사용하면서도 100% 청구해 부담했다"고 했다.

리모델링 비용 부담은 "국비사업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2016년 국비사업에 탈락하자 모든 비용을 떠 안게 됐다"고 했다.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손실 등 현재 못받은 피해금액이 1억8500만원에 달한다며 즉각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야 하고, 건축면적 잘못 산정에 대해서는 당시 인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인 한식당의 사용 수익권 회복을 위해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29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지역 대표 공공음식점인 한식당이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어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