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익산시,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 시행 조회수 24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4/07/04 14:49:13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강화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 포함, 주택 구입용도 대출 이자 지원
대출잔액 1억원 한도…최대 3.0% 이자 연 1회씩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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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협약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를 3.0% 지원해 왔으나,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택 구입용도 대출 상품으로 확대했다.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연 1회씩 2년간 지원한다. 이자 지원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1.5~2.0%의 기본지원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0%의 추가 지원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7월 1일 이후 주택 구입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1억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8~9월로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타 시군에서 주소를 유지하고 익산시로 전입하는 45가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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