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D-4, 남부지검·금감원 손잡았다
분 야 금융 게시일자 2024/07/15 10:28:58

법 시행 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 처벌 패러다임 전환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시,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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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번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한 두 기관은 적극적은 공조의지를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고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은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특히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 기존 형법에 의한 '스캠 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설명과 노하우를 나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 전환을 전망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금융시장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두 기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 통일적인 법적용을 고민했고 패스트트랙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절차 정비를 통해 힘을 모아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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