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피해자들, 과세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조회수 27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4 16:01:47

국세청, 최근 피해자들 상대 과세처분
"원금 잃었어도 매년 이자소득 발생"
피해자 측 "실질·공평과세 원칙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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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아쉬세븐' 투자 피해자들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무법인 필은 이날 피해자 중 약 100명을 대리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쉬세븐 대표 엄모(60)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6년간 피해자 7300여명을 속이고 약 1조1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 번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아쉬세븐 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2020년 사이에 아쉬세븐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관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다.

박경열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소득이 있는 데 과세가 있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며 "아쉬세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 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형사판결과도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원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며 과세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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