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동생 때려 숨지게 한 혐의' 60대, 경찰 2년 만에 영장 신청 조회수 3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7/02 15:42:17

전담팀 꾸려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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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타살 혐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6월3일 오전 청주시 사직동의 자택 마당에서 친동생 B(50대)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당에서 쓰러진 B씨를 방 안으로 옮겨놓고 방치했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께 "자고 일어나보니 동생이 죽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 그의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외력에 의한 장기파열 등으로 숨져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조사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던 A씨의 어머니와 주변 주민들에게서 "잘 모르겠다" 등 목격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달받은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했다.

전담팀은 주변 이웃들을 탐문 수색한 결과 "사건 당일 밖이 시끄러워 나와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B씨를 마당에서 폭행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의 시신이 수습된 뒤 어머니가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다른 주민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씨의 어머니는 사망한 상태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평소에도 혼자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 동생은 혼자 그렇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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