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엘리엇 ISDS' 취소소송 비용만 약 16억…5년간 예산 170억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4/08/23 05:00:00

취소소송 후 이자 65억…1346억 배상해야
법무부 "여러 부처와 항소 여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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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만 약 16억원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실이 복지부·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이후 현재까지 소요된 전체 비용은 약 15억8000만원이다.

이는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소송에 필요한 법률자문료, 통·번역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소송에만 든 비용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2023년도 정부 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엘리엇 ISDS 대응 예산으로 ▲법무법인 자문료 ▲국외출장 비용 ▲중재판정부 운영비용 등 약 170억4900만원을 사용했다.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 후 엘리엇 측에 물어줘야 할 추가 이자도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 5% 복리로 매일 1만달러(약 1300여만원) 이상의 이자가 붙고 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일 기준 환율(1달러·1288원)을 적용했을 때, 현재까지 원금, 이자, 법률비용 등을 합친 추정 손해배상액은 약 1346억원"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10% 내외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만큼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 상사법원은 이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내부 논의 내용 일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의 취지상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관계부처와 항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항소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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